기타
예방약품 등 지원
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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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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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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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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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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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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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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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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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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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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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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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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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