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    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
   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서면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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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