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지연금

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    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
   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   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   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,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
   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   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   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농지연금지원신청서
    -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
    - 등기부등본
    - 부동산종합증명서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0조의0, 제0항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5, 제0항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