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
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,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    -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    -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    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이메일 신청
    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공모신청서
    - 기관단체 소개서
    - 유사사업 수행실적서
    - 제안개요서, 공모제안서
   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11조의0, 제1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0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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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