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

중소식품업체에 가공, 기술, 마케팅,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: 디자인, 인증,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

   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: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, 판로개척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: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

   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: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(전략적제휴형, 농업인경영형, 네트워크형, 공동출자형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: 신청서,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

   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(1년 이상 운영실적, 출자금 1억 이상 등)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: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(미달 시 추가모집) / ○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: 3월중, 2년 유효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식: 온라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: 신청서,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,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

    ○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: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2-6300-17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산업진흥법(제13조의0, 제1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3조의0, 제2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5조의0, 제1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9조의3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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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