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
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·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, FAX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지원사업신청서 1부
    - 생산현황보고서 1부
    -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
    -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
    -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66조),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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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