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
식품소재·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,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
    - 농업경영체 DB에 등록, 총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부담금 확보,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

   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- 농업경영체 등록DB, 마을DB(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), FRIS(농식품 R&D 통합정보시스템)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
    -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
    -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최대 3회까지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
    - 공고단계 : 농식품부 → 시․도 → 시․군 → 사업대상자

    ② 사업신청서 제출
    - 제출단계 : 생산자단체·식품기업 → 시․군 → 시․도 → 농식품부
    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

    ③ 기본요건 검토
    -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사업 이력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산업진흥법(제19조의2), 식품산업진흥법(제19조의3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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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