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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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비 지원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 -
지원 대상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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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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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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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-
구비 서류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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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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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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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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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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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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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