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비 지원
   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
    ○ 지급 시기 및 방법
   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   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
  • 문의처
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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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