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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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-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○ 인증기관 -
선정 기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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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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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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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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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친환경인증기관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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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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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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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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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