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
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
    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
    ○ 인증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
    ○ 지급 시기 및 방법
   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   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친환경인증기관협회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