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
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
  • 문의처

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/054-429-4149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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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