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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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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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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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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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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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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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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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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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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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/054-429-4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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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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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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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