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(원종 등)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    -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    -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  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
    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    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  -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
    ○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    -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    - 구비서류(신청 품종현황, 신청량 세부내역,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,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, 채종계약서)
    - 기타(수출관련 증빙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
  • 문의처

  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종자산업법(제10조), 종자산업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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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