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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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 -
지원 대상
○ 청과부류 공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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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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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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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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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전년도 실적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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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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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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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67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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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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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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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