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
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    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   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과부류 공판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전년도 실적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

  • 문의처

    농협중앙회/02-2080-6796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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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