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산지유통활성화지원

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   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자금 신청현황
    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
    - 사업실적 및 계획서
    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
    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협은행/02-2080-75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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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