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(산지조직지원)

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·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(승인형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,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 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