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(산지조직지원)
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·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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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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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(승인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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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,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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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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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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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사업 신청서
- 사업계획서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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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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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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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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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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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