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   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   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 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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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