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자조금 지원

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산물자조금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    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    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    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품목 담당부서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,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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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