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산지 규모화·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
   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   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   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
   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
    -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당해연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, 월별,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
    *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%로 한정
    -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, 비농협 조직은 (사)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(사)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
    - 재무제표
    - 주주명부
    - 주주의 농업인확인서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5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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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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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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