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인삼계열화지원

인삼을 재배부터 수매, 가공,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    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    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


    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협경제지주 공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협경제지주

  • 문의처

    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삼산업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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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