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축산관련종사자교육

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   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   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   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   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산업 허가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
  • 문의처

    농협중앙회/02-2080-85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, 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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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