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축산관련종사자교육
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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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 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 -
선정 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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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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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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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축산업 허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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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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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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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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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, 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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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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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