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)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    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   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    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격요건
    *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    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    -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    *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    -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    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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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