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
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    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    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    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말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,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(고품질쌀유통활성화)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곡관리법(제2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