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실브랜드 육성 지원

다국적기업(Sunkist, Dole 등)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 육성 및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함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, 마케팅 운영지원, 브랜드 홍보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
    ○ 과수 생산‧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전국공동브랜드 :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%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
    ○ 지역공동브랜드 : 광역 또는 시·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
    - 시·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%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  -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‧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
    -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
    -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, 법인등기부 등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