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
과실 주산지에 규모화,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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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~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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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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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~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,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(1~4만톤 내외)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․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
○ 추가·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
○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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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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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 계획서, 사업비 산출 근거, 설계 개요, 기계 배치도, 배치도, 평면도, 정면도, 측면도, 단면도, 투시도(조감도), 부지 전경사진, 유통사업 입증서류,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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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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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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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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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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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