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

과실 주산지에 규모화,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~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~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,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(1~4만톤 내외)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․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
    ○ 추가·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
    ○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계획서, 사업비 산출 근거, 설계 개요, 기계 배치도, 배치도, 평면도, 정면도, 측면도, 단면도, 투시도(조감도), 부지 전경사진, 유통사업 입증서류,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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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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