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농촌형 교통모델 지원
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,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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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
- 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
- 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-
지원 대상
○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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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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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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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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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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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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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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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/044-201-1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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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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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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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