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농촌형 교통모델 지원

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,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
    - 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
    - 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/044-201-15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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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