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촌아이돌봄지원

○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
    - 시설비: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
    ·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, 어린이집 개보수비, 차량구입비 등
    - 운영비: 개소당 최대 1,370만원 지원
    ·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, 프로그램 개발비, 냉난방비 등

    ○ 이동식 놀이교실
    - 운영비: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
    · 인건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, 차량 임차료,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촌아이돌봄지원
    - (지역)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    - (규모) 전년도 1~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~10명인 시설
    - (심의)「영유아보육법」제11조에 따른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”를 제출한 시설(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)
    - (운영)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    - (기타)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,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~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


    ○ 찾아가는 돌봄교실
    - (지역)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(국공립·민간 포함)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    - (운영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운영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(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)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9~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신청서
    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179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의0, 제0항),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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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