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(농촌 재능나눔) 공모사업
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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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(농촌재능나눔)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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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한민국 봉사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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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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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5월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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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(www.smilebank.kr)
○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(www.smilebank.kr) -
구비 서류
법인증명서류,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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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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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어촌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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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어촌공사/031-8084-9563
농어촌공사/031-8084-9565 -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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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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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