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
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

  • 신청 기한

    2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이메일, FAX,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영업신고증 사본,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, 공장등록증 사본,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,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,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,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, 사업 세부신청내역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

  • 문의처

    aT 정책금융부/061-931-11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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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