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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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- 소규모 농가(38천호)
- 가금거래 전통시장(215개소)
- 밀집사육지역 주변(84개소)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입국 시) -
지원 대상
○ 소독지원 대상
- 소규모 농가 : 38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
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215개소
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84개소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입국 시
*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 -
선정 기준
○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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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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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시군구, 농(축)협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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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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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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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- 각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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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농(축)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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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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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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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