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가축거래 및 도축·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0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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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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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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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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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시군구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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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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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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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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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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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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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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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