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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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-
선정 기준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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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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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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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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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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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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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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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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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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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