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   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 등

   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
   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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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