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(농업종합자금 융자,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)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, 개·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,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·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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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, 개·보수,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
○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·개축 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광농원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농어촌민박 사업자 : 농업인
-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-
선정 기준
○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-
신청 기한
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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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
-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-
구비 서류
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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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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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NH농협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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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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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촌정비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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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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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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