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(농업종합자금 융자,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)
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, 개·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,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·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, 개·보수,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

    ○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·개축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광농원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  -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    ○ 농어촌민박 사업자 : 농업인
    -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    ○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
    -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NH농협은행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촌정비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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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