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

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필요서류 구비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협회에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(사)한국양봉협회/02-3486-08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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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