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
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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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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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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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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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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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필요서류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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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협회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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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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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사)한국양봉협회/02-3486-0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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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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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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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