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
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·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    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  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   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자체 공고 기간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이메일, FAX,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