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·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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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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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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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 -
신청 기한
지자체 공고 기간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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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이메일, FAX,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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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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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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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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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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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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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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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