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

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·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

    ○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
    -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    -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
    ○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(영업장)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

    ○ 사업 희망 농가(영업자)는 사업 신청서[서식 1]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(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·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)

   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/044-201-29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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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