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
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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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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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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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작물 등) 재배 농업인.농업법인.생산자단체
○ 녹차.약용작물 유통.가공시설(저온저장고)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-
신청 기한
매년 2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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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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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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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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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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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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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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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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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