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

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작물 등) 재배 농업인.농업법인.생산자단체

    ○ 녹차.약용작물 유통.가공시설(저온저장고)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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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