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피해보전직불

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
    * '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    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    ○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7. 2. ~ 8. 13.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nongupez.go.kr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
    ○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○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    ○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/1899-41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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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