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료산업종합지원

○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

○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
    -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

    ○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
    -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·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

    ○ 농가 및 회원조합에 ○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
    - 중소기업(매출액 1천억 원 이하)을 우선 지원, 중견기업-대기업 순으로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
    - 중소기업(매출액 1천억 원 이하)을 우선 지원, 중견기업-대기업 순으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

    ○ 선정절차: 신청 및 접수 -> 대상자 선정 -> 자금배정

    - 사료원료구매자금: 각 시도로 문의
    -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: 농협경제지주,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지원평가서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○ (사료원료구매자금)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, 농협경제지주○ (제조시설개보수자금) 시.도 축산관련부서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료관리법(제3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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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