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

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·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, 전기,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(부지조성, 축사·분뇨·방역관련 시설 포함),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
    -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,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․교육센터
    ‧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(지방비) 집행 원칙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(시도 및 시군구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
    -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
    -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3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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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