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

○ 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의 시설,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도모

○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,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 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 금리지원 : 시설, 개보수 자금 연 2.0% 고정 또는 변동금리/ 운영, 수매자금 연 2.5% 고정 또는 변동금리
    - 쌀 가공업체 :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(시설 50, 개보수 20, 운영ㆍ수매 10)
    -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: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(시설 15(통폐합의 경우 25억원), 개보수 5), 보관업체(시설 5, 개보수 2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쌀 가공업체,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업자 관할 시·군에 신청 및 시·도에 제출

    ○ 관할 시·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
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신용조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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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