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기술창업자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,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술평가도움시스템(https://value.koat.or.kr)을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, 지원사업 신청서, 기술사업 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 등(공고문 구비서류 란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/063-919-1478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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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