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식품 기능성 평가지원

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, 인체 적용 前 시험(세포·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) 및 인체 적용시험, 등록단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준비단계지원 : 86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40~6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  ○ 인체적용전시험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  ○ 인체적용시험 1년차 : 540백만 원 = 9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  ○ 인체적용시험 2년차 : 552백만 원 = 10개 품목 × 120백만원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    ○ 원료 등록지원 : 70백만 원 = 4개 내외 품목 × 30~40백만원(차등지원) × 50~60% / 자부담 40~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식품사업자, 농업인, 농업법인 등
    -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, 농업법인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, 해당기능,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(관련 기능성,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)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
    * 우선지원대상 : 착수 1~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,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,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식: 방문, 우편, 온라인제출

    ○ 문의처 :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
    - Tel. 063-219-9245, 9123, 9416 (김민정, 강희주)
    - E-mail. well@kfri.re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식품연구원/063-219-93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산업진흥법(제8조의0, 제1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8조의0, 제2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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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