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가족돌봄휴가 제도

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
-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용 기간
    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    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   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   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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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