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
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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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
참여수당,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ㅇ (1단계)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·모집 →
(2단계)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
(3단계)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·일경험·직업훈련 등 연계
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-
지원 대상
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* 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, 지역특화청년
*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 18세 이상~34세 이하) -
선정 기준
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* 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, 지역특화청년
*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 18세 이상~34세 이하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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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: 고용24> 취업지원>-취업역량강화>-청년도전지원사업(www.work24.go.kr)
○ 방문 신청: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 방문 (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 https://youth-up.kr/challenge-agency) -
구비 서류
1. 온라인신청 :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 : 통장사본 ※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
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://youth-up.kr/challenge-agency -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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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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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4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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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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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