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기업의 일․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
    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ㆍ승인(고용센터)→제도 도입ㆍ활용(사업주)→지원금 신청(사업주)→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○ 신청방법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(사업승인 단계)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
    (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)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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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