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장년 경력지원제

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   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   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방문, 팩스,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)

  • 구비 서류

    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/044-202-74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4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0세 ~ 만 65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