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장년 경력지원제
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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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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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-
선정 기준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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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방문, 팩스,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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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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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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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/044-202-7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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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4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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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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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0세 ~ 만 65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