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
   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   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 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  • 선정 기준

   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   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 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

    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
   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4조의2),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9조의2),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2조의2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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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