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치료휴가 급여

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치료휴가
    -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
    ○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    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)

  • 신청 방법

  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 : www.work.go.kr),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   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
   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 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)의 진단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, 고용보험법(제7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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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