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산재근로자 특별진찰

급성기 이후 기능회복 의료재활을 통해 장해 최소화,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    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   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
  • 선정 기준

    ① 뇌혈관질환(뇌손상 포함)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
    ② 척추질환(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), 견관절질환, 주관절질환, 완관절·수부질환, 고관절질환, 슬관절질환, 족관절·족부질환: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
   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(뇌혈관질환은 6개월)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
    -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(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)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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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