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(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)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   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,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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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