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형1
    -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    ○ 유형2
    -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    -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기업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  *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
   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    *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(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)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기업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  *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
   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    *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(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)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01-01~2025-12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    - 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    1-1.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)
    1-2. 사업자등록증
    1-3. 사업주 확인서
    2.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    3.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    4.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3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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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